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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개정

2025. 02. 12.

자동차관리법 및 인증부품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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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부품 사용 고지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 자동차제작자 등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할 수 있음


□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 자동차제작자 등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할 수 있음


□ 인증부품 사용 시 A/S 거부 금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3항)

- 자동차제작자 등은 무상수리 시 인증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안됨


□ 경미한 손상(긁힘/찍힘) 시 인증부품 사용 가능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2023년부터 범퍼/후드/휀더/트렁크리드/도어 등의 경미한 손상 시 인증대체부품으로 교환 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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