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부품 사용 고지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 자동차제작자 등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할 수 있음
□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 자동차제작자 등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할 수 있음
□ 인증부품 사용 시 A/S 거부 금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3항)
- 자동차제작자 등은 무상수리 시 인증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안됨
□ 경미한 손상(긁힘/찍힘) 시 인증부품 사용 가능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2023년부터 범퍼/후드/휀더/트렁크리드/도어 등의 경미한 손상 시 인증대체부품으로 교환 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