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및 「품질인증부품 인증관리규정 제17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다음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하였음을 공지합니다.
본 인증취소에 따라 해당 부품의 품질인증 효력이 즉시 상실되며, 인증표시(마크)가 부착된 제품의 생산·판매·유통 및 표시 행위는 금지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및 「품질인증부품 인증관리규정 제17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다음 품질인증부품의 인증을 2025년 09월 22일부로 취소하였음을 공지합니다.

취소사유: 자사 내부 사정으로 인한 인증서 자진 반납
(근거: 품질인증부품 인증관리규정 제17조 제1항 제2호 라목)
※ 상기 부품은 인증취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인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인증취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1899-2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899-2052 / E-mail: kapa@i-k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