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KC인증) 관련 법에 익숙하지 않은 부품제작자분들께 정확한 자기인증 절차를 알리어, 추후 처벌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부품자기인증 시험을 안하고 이에 따라 자기인증 관련 자료 보존 없이 KC인증 부품을 판매하는 의심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위법이며, 처벌 가능한 사안임을 KC인증부품 제조 및 유통사분들께서 인지하셔야 합니다.
첨부의 유의사항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