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고시 등록(신규/변경)을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험시설 지정 목적>
- 부품제작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고시에 명시된 시험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하게 시험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시험시설 지정을 위한 필요서류>
1) 시험시설 지정 신청을 위한 공문 (양식 1)
2) 시험시설 지정 신청서 (양식 2)
3) 시험시설 지정신청 구비서류 (양식 3) / 영어버전은 외국 시험시설 작성시 사용
4) 시험시설 변경 신청(양식 4) / 변경신청 시 (양식 1) 대신 사용
* 주의사항 : 부품제작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계약하고 있는 외국 시험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 외국 시험시설에서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승인 절차>
1. 위의 필요서류를 모두 작성하신 후 국토교통부에 등기 발송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공지사항 매뉴얼에 있음.)
2. 서류 접수 시,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시험시설 확인 지시를 내리고 확인 결과 적합하면 지정 신청이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