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부품 인증취소 안내
「인정부품에 관한 업무규정」 제10조 1항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부품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에 따라 인증효력이 말소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인정부품 인증효력 말소 대상품목>
인증취소대상 | 회사 | 공장 | 취소사유 | 부품품목 | 제조사품번 | 인증취소일 |
---|---|---|---|---|---|---|
20210714-01호 | ㈜싸이큐어 | ㈜싸이큐어 | 인정기한만료 | 공간살균기 | - | 2024.07.14 |
인정부품 총 1개의 대상품목은 효력이 말소됨을 안내합니다.
2024년 07월 17일
한국자동차부품협회장 오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