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제58조 4에 의거하여 정비소는 신부품(자동차 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 부품을 포함한 대체 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자동차부품 가격 정보 조회
NO. |
제조/유통사 |
브랜드 |
차량모델 |
부품 |
구분 |
부품번호 |
OEM부품번호 |
OEM 가격 |
소비자 가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