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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58조 4에 의거하여 정비소는 신부품(자동차 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 부품을 포함한 대체 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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