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인증을 받을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해외에 생산공장이 있는 경우도 심사위원 2명과 간사 1명 총 3명의 인원이 해외공장으로 직접 방문 심사를 진행합니다.

Q
대체부품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재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표준업무규정 제13조 (인증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대체 부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17조에서 정한 인증의 취소 사유 등이 없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인증 필요서류

인증 서류는 서류심사 서류와 공장심사 서류로 나누어집니다.

필요 서류 리스트는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

Q
인증 가능 품목

인증 가능 품목으로는 127품목으로 상세 부품은 이동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


Q
인증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단계별 심사 안내

서류심사 -> 공장심사 -> 부품심사(시험기관)-> 발급


1)서류심사

대체부품 인증을 받기 위한 업체에 관련 서류를 대체부품 인증기관(이하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 제출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를 하여, 서류심사기준 충족 시 합격 판정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부품 시험을 실시하여, 인증기준 충족 시 최종 합격 판정


품질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씰(인증마크)을 인증 받은 부품에 부착하여 판매


인증기관 및 국토부장관은 대체부품 인증을 득한 부품이 정상적으로 생산·판매되는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인증취소 및 판매중지 등)


*서류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장심셍 필요한 서류를 같이 준비해주시면, 공장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인증 가능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품은 인증을 받지 못하나요?

인증 가능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품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