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생산공장이 있는 경우도 심사위원 2명과 간사 1명 총 3명의 인원이 해외공장으로 직접 방문 심사를 진행합니다.
Q
대체부품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재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표준업무규정 제13조 (인증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대체 부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17조에서 정한 인증의 취소 사유 등이 없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